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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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제출 대상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의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1차 |
2차 |
3차 |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과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 제4항 제3호 |
300 |
400 |
500 |
위험성 평가 컨설팅 절차
- 사전준비 (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실시계획서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 유해유험요인 파악 (Hazards Identification)
- 위험성 추정 (Risk Estimation)
- 유해 위험요인 가능성 및 중대성 크기 추정, 산출
- 위험성 결정 (Risk Evaluation)
-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위험성 크기 허용여부 판단
- 위험성 감소 대책수립 실행 (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 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
- 교육
- 위험성평가실시
- 인정신청
- 현장심사
- 인정결정
- 인정
- 사후관리
컨설팅 효과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 사업주가 주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 대상 공정의 작업자가 참여
위험성평가 기대효과 및 이익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가능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제력 증가
- 산재 발상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