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T 승강기

승강기안전 지침 (Lift Safety Directive 2014/33/EU)

2016년 4월 20일 승강기 지침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수평에서 15도 이상의 기울기로 설계된움직이는 모든 장치에 적용되며 이 승강기 시설의 구성요소로 승강기 문 잠금장치, 조속기, 낙하 방지 장치, 과속도 제한 장치, 완충기, 안전스위치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 제외 품목

  • 공공용 또는 개인용 케이블카
  • 군사용 또는 경찰용으로 특수 설계 및 제작된 승강기
  • 광산용 권양기어(mine winding gear)
  • 극장용 엘리베이터
  • 수송기에 장착된 승강기

CE 인증 절차 · 승강기

CE 인증 절차 · 안전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