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MI 대만안전인증

BSMI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는 대만경제부 (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산하 기관인 표준검사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약자로 당 주무부서에서 「제품검증등록방법」에 따라 제품검증등록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제도이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만 상품검사법에 따라 적합성이 검증된 제품에만 BSMI표시가 허가되는 안전·EMC 인증 마크입니다.

행정처분

  • 상품 검험 필수항목에 대한 미이행 시 수입, 수출 및 시장 내 판매가 불가합니다.
  • 필수로 실시해야하는 상품이 검험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 될 수 없습니다.
  • 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나 공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수출 되었을 경우에는 NT 20만~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 RPC 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소방장비, 가스기기. 유아용품, 전동공구용품, 개인보호장비
  • 형식승인 대상제품 : 가스 캔, 담배 라이터 등
  • 적합성 선언 대상제품 : 컴퓨터 제품, 메인보드, 삽입 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