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인허가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설계를 하고 관할 소방서 대관 업무를 통한 설치 인허가 업무 수행을 합니다.

용어의 정리

  • 위험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 등의 물품
  • 지정수량 : 위험물을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 제조소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

취급대상

제조소

고체 및 액체만을 취급

취급소
  1. 이송 취급소 : 배관 등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송유관 설비)
  2. 주유 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주유하는 장소
  3. 일반 취급소 : ①②④ 취급소 외의 장소
  4. 판매 취급소 :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1종 판매 취급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 2종 판매 취급소 :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저장소
  1. 옥내 저장소 : 주로 3· 5류 및 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등의 위험한 고체
  2. 옥외 저장소 : 옥내저장소 외의 것으로 위험도가 다소 낮은 것
  3. 옥내탱크 저장소 : 주로 3· 5류 및 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 등의 액체 위험물
  4. 옥외탱크 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외의 것
  5. 이동탱크 저장소 : 유조차에 의하여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6. 지하탱크 저장소 : 지하 60cm 이상 아래에 있는 저장소
  7. 간이탱크 저장소 : 600L 이하의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8. 암반탱크 저장소 : 천연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
※ 적용제외 대상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1.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도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에 대한 지정 수량의 배수 품명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규 위험물, 건축물을 허가 신청 과정

  1. 위험물, 건축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건축법에 준하여 설계 후 관할 시·군 건축민원과에 허가 신청 접수
  2. 허가 후 소방서 위험물인허가 부서에 위험물 인허 신고
  3. 설치 허가 공문 수령 후 공사 시작
  4. 공사 완료
  5. 시공 검토 후 소방서에 완공 검사 신청
  6. 관할 소방서의 완공 검사 확증
  7.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후 공장 가동

기존 위험물 건축물을 변경할 시 허가 신청 과정

  1.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준수하여 설계
  2. 건축물이 증축될 경우 먼저 시·군 건축 민원과 허가 신청 접수
  3. 설계된 도면 관할 소방서 위험물 민원담당자에게 변경 허가 신청 접수
  4. 변경 허가 공문 수령 후 건축물 변경 공사 시작
  5. 공사 완료
  6. 관할 소방관에 완공 검사 접수 후 완공 검사 필증 확인

건축물이 아닌 경우

옥외탱크 같은 공작물은 시·군에 사전 신고 되어야 하며 옥외저장소, 지하탱크 등은 시·군에 신고없이 소방서 위험물인허가 민원 담당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