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

KC 국가통합 안전인증마크

불량 전기용품 사용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협과 장해로부터 안전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에 대한 시험과 제조자가 인증 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품목

분류(군별) 품목명
전선및 전원코드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스위치, 전자개패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설비용 부속핌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퓨즈 및 퓨즈홀더, 기기보호용 차단기
절연변압기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기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모발관리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전기온수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등 기기, 전기액체 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기충전기, 전기건조기, 전열기구,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및 제습기, 유체펌프, 저기가열기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전기욕조, 자동판매기, 팬, 레인지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전기소독기, 음식물처리기, 그 밖의 위의 품목과 유사한 기기
전동공구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정보·통신·사무기기 복사기, 직류전원기기, 무정전 전원장치, 그 밖에 위의 품목과 유사한 기기
조명기기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안정기 내장형램프

안전인증제도 구분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리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모델 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품 전선 및 전원코드(1종), 절연 변압기(1종), 조명기기(4종) 등
전기안전확인 대상기기

전기용품안전인증 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 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 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9.1.1일부터 시행 : 95종의 전기제품에 대해서 공장심사와 연 1회 정기검사 절차가 생략, 5년마다 1회 실시됨)

대상품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절연변압기(2종), 정보통신사무기기(17종) 등

안전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