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압력용기

압력용기 지침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97/23/EC)

설계 최대 허용압력이 0.5bar 보다 큰 압력 용기, 열 교환기, 증기보일러, 파이프, 압력 부품, 압력 장치 등이 해당되며 압력과 관련된 모든 부품과 제품 등이 압력 기기에 포함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단, 이동용 압력용기와 단순압력용기 지침에 적용되는 품목은 제외되며 상대적으로 가압이 낮은 제품들은 기계지침에 포함됩니다.

위험 정도에 따른 제품분류 및 적합성 평가

압력용기는 위험도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분류되며 제조자는 이 중 Modul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2014/68/EU ANNEX Ⅱ, Ⅲ)

Category I Module A
Category II Module A2, D1,E1
Category III Module B+D, B+F, B+E, B+C2, H
Category IV Module B+D, B+F, G, H1

Category는 97/23/EC Directive의 ANNEX 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뉘며 압력용기의 형태와 유체의 종류, 상태, 최대압력, 크기 등에 따라 해당되는 Table이 정해집니다.

Product Vessels Piping Fluids
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동상 대기압(1.013mbar)보다 0.5bar를 초과하는 가스, 액화가스, 가압 용해 가스, 증기와 해양 액체 Table 1 Table 6 Group 1
Table 2 Table 7 Group 2
최대허용 온도에서 증기압이 통상 대기압(1.013mbar)보다 0.5bar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 Table 3 Table 8 Group 1
Table 4 Table 9 Group 2
과열의 위험이 있는 직간접 가열용 압력용기로서 110℃ 이상에서 스팀이나 과열된 물은 생산하는 2리터 이상의 용적을 가진 용기나 모든 압력 조리기기 Tabl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