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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사고예방, 장외 평가 및 비상대응 프로그램을 작성,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종합적 사고예방 프로그램이 위해관리계획 제도입니다.
동 제도에 따라 급성독성 및 폭발성 등이 강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지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합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정보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정보 등을 작성하여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합니다.
관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 미제출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고대비물질(69종)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
제출년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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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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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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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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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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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분야 | 1. 취급 사고 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 |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황 | |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 |
비상대용분야 | 6. 화확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관환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
장외평가분야 | 7. 화확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확인 | |
비상대응 분야 | 9. 화확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포함)의 소산계획 |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 |
사고예방분야 | 11. 그 밖의 사고대비 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공정안전보고서와 중복(흑색), 일부중복(파란색), 비 중복(빨간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