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시설설치계획수립

    (시설설치, 운영자)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3. 적합성 검토/이행평가

    (환경부/화학물질 안전원)

장외 영향평가 적용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적용대상이 되는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
증설기준
  • 규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동일 사업장내 단위설비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 취급시설 · 설비의 용량이 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경과규정
- 신규시설 : 2015년 부터 시행
- 기존시설 :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제출년도 내용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제1호에서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 시설을 설치한 자
테이블 제목
제출년도 내용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증설기준
  1. 단위 설비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2. 시설·설비의 용량이 소량 기준 이상으로 증가
  3. 단위 설비 위치가 사업장 부지 경계로 변경
  4. 영업 변경 허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외영향평가 구성요소

기본평가정보
  •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 화학물질의 목록, 유해성 정보 등
  •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입지정보
  • 주변지역 입지정보
  • 기상정보
장외평가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선정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 위험도 분석
  • 안전성 확보방안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장외영향평가 작성 절차 및 보고서

장외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심사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