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란?

PSM :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수립
  • 기타 필요한 사항(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업종 업종분류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확계 기초화확물질 제조업 201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화학·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 개정 반영(2017.07.01부터 시행)
※ 합성수지및 기타플라스틱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2014.3.13일 공포 대상 물질 21개 → 51개 확대시행)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수량은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유해·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인화성 가스 5,000
인화성 액체 5,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포스겐 750
아크릴로니트릴 20,000
암모니아 200,000
염소 20,000
이산화항 250,000
삼산화황 75,000
이황화탄소 5,000
시안화수소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염화수소(무수염산) 1,000
황화수소 1,000
질산암모늄 500,000
니트로글리세린 10,000
트리니트로톨리엔 50,000
수소 50,000
산화에틸렌 10,000
포스핀 50
실란(silane) 50
질산(중량94.5%이상) 250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65%이상 80%미만)
500,000
과산화수소(중량52%이상) 35,000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클로로술폰산 500,000
유해·위험 물질명 규정수량
브롬화수소 2,500
삼염화인 750,000
염화벤질 750,000
이산화염소 500
염화티오닐 150
브롬 100,000
일산화탄소 1,000
봉소 트리염화물 1,5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삼불화 붕소 150
니트로 아닐린 2,500
염소 트리풀루오르화 500
불소 20,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질소 트리풀루오르화물 2,500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류량12.6%이상)
100,000
과산화벤조일 3,500
과염소산 암모늄 3,500
디클로로실란 1,500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불산(중량1%이상) 1,000
염산(중량10%이상) 20,000
황산(중량10%이상) 20,000
암모니아수(중량10%이상) 20,00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시행규칙 제130조의 3 관련]

유해 위험 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
이행상태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
  • 주요 구조 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2014.3.12 유해 위험물질 30개 추가 대상 업체
  • 5인 이상 사업장 2014년 9월 13일까지
  • 5인 이하 사업장 2015년 9월 13일까지

관련법규 및 벌칙사항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⑤항 ~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 ②항 ~ ⑥항
벌칙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사유 발생 시 미변경(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③항)
    • PSM이행평가 시 불량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⑧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 및 비치, 제출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①항)
    • PSM내용 미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⑤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 PSM작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않은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절차 및 보고서 구성 자료

컨설팅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컨설팅 구성 자료
보고서내용 기초자료
사업개요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장 현황
공정안전자료
화학물질물성 및 사용량 취급 및 저장할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학물질의 MSDS
물질안전 보건자료 화학물질의 MSDS
동력기계 목록 동력기계별 Design Data Sheet (설계명세서)
장치 및 설비 명세 장치별 설계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배관 및 개스킷 명세 배관 및 개스킷 명세서
안전밸브 및 안전판 명세 PSV, BRV Design Data Sheet
공정설명서 공정개요, 공정변수
PFD, P&ID 및 UFD 도면
전체배치도 도면 (공정 전체 배치도)
건물배치도 및 기계설비 배치도 부분 도면 (LAY-OUT 도면)
건물 및 철구조물 도면 (건축물 각층 평면도) 각 층 평면도 및 입면도
내화구조명세 내화 재료 시험성적서
소화설비 설치계획 및 배치도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및 배치도면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설치계획 도면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설비 배치도 설치 계획(현황. 및 도면)
접지 사양서 및 접지도면 접지사양, 접지계산서 및 접지 배치
세안,세척시설 설치계획 설치계획(현황. 및 배치도
국소배기장치 개요 국소 배기 장치 설계기준
환기 및 강제 통풍장치 개요 전체 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기준
방폭지역 구분도 도면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명세서 및 선정 기준 설계 사양
전기 단선도 도면 및 단락용량계산서
비상전원 관련도면 및 비상전원 사용 Load List 비상 전원 설계 기준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관련 지침서 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코드 및 기준
배출물 처리설계 기준 및 사양 설계기초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정성적 평가 P&ID등 위험성평가 기초자료
사고빈도 최소화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관계자 검토
정량적 평가 평가 기초 자료
위험성 평가 수행자 전문 분야별 평가인원 협조
안전운전계획
안전운전 지침 작성지도 - 운전 MANUAL(시운전, S/U &S/D,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등이 포함된 운전 절차서)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설비우선등급 분류
안전작업허가 작성지도
협력업체 관리계획 작성지도
교육 계획 및 운련 작성지도
가동전 점검지침 작성지도
변경요소 관리계획 작성지도
자체감사 계획 작성지도
사고조사 계획 작성지도
비상조치계획
작성지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 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 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  : 5년
  •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행규칙 제130조의 6)
  • 신규 설비 :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 1회
  • 기존 설비 : 심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 확인 및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 화공 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을 면제 가능
    • 특수 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 화재보험 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 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됨
    • 전기 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기 수용 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시기가 4년 이내로 적용
심사절차
  • 심사기관
    • 접수 1개월 이내(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내 최종통보
  • 확인절차
    • 공단 단독심사와 동일함
  • 복합심사
  1. 심사신청
  2. 접수(가스안전공사)
  3. 심사일정통보
  4. 심사
  5. 보완요청
  1. 보완서류검토
  2. 안전보건공단
  3. 심사일정통보
  4. 심사
  5. 보완요청
  1. 보완서류검토
  2. 심사일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