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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시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산업재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계획, 사항 별 계획 실현 완료예정일 등)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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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 제3항제3호 |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 500 | 750 | 1,000 |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 1,000 | 1,0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