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시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산업재해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작성을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직업병에 걸린 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작업환경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위의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주요내용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개선을 계획하는 구체사항, 개선계획의 실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금계획, 사항 별 계획 실현 완료예정일 등)

제출기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법 제5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또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3항제3호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750 1,000
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