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자체감사

  • 1년에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감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합니다.
  • S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실태점검 면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등급심사대비 및 관련 직원의 PSM 이행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진행 순서

  1. 사업자 방문

     

  2. 견적 및 계약

     

  3. 기술지원

     

  4. 기술지원
    보고서 작성

  5. 보고서 관련사항
    지도, 제출

  6. 컨설팅 종료

     

  • 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 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업장의 이행 능력 수준을 예측하고 본 심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 등급심사 형태에 맞춘 사전 점검

기술지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