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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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자체감사
- 1년에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 감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대학교수,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당해사업장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합니다.
- S등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이행실태점검 면제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에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으로써 향후 등급심사대비 및 관련 직원의 PSM 이행능력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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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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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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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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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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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관련사항
지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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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종료
- PSM 등급심사 사전 자체 감사의 실시
- PSM 등급심사 전 사전에 등급심사를 받아봄으로써 사업장의 이행 능력 수준을 예측하고 본 심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 등급심사 형태에 맞춘 사전 점검
기술지원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