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이행상태평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간 선의의 경쟁 및 자발적인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산업안전지도사가 PSM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행 상태 사전 점검 실시
  • 변경 관리를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주기적인 Update 실시
  • 안전 경영 및 안전 문화에 대한 면담 실시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평가대상 범위

사업장 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 별 평가

평가 종류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이내 실시
    • 다만,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1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누락 사업장의 평가
정기평가
  • 신규 평가 후 4년 마다 실시
재평가
  • 신규 및 정기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평가 등급 분류기준

중대산업사고 예방 법령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공 분야 산업안전지도사가 PSM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이행 상태 사전 점검 실시
  • 변경 관리를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주기적인 Update 실시
  • 안전 경영 및 안전 문화에 대한 면담 실시 및 주기적인 교육 실시

이행 수준 차등 관리 등급 및 평가 주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업종대상

  • 원유정제 처리업
  • 석유정재 분해물 재 처리업
  • 석유 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 제조업
  • 질소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 제조업
  •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물질 51종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사업장

등급
P- 등급(우수) 환산점수 총합이 90점 이상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양호) 환산점수 총합이 80점이상 9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보통)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1회/2년기술지도
M- 등급(불량) 환산점수 총합이 70점 미만
등급부여 후 3회/1년 점검
1회/2년기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