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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증지침 (Directive 2009/125/EC)
유럽공동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Conformité Européene), 영어로는 EC(European-Conformity) 마크를 뜻합니다. 유럽 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가 당사의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를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통합 규격입니다. 유럽 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한 28개 회원국간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위해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E마크를 인증 받는 것은 유럽 내에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이 가능하며 해당 사의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됨을 증명합니다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칼,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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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스란드 |
준회원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