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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power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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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
위험기계·기구의 방폭성능 및 제조자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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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사 | 방폭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방폭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형식별 제품 심사 | 방폭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확인 심사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하는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