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국내방폭인증

KCs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

위험기계·기구의 방폭성능 및 제조자의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58조의 8
  • 위반 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 대상자

제조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등을 포함)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10개)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종류

구분 내용
서면 심사 방폭기기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설계도면 등의 기술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방폭기기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형식별 제품 심사 방폭기기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확인 심사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 서면심사 내용 및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매년 확인하는 심사

국내 방폭인증기관 안내

  • 안전보건공단(KOSHA) 산업안전보건인증원(방호장치인증부)
  • 산업기술시험원(KTL)
  • 가스안전공사(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