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접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입금 전 접수 취소 

    신청 후 입금이 진행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이페이지 접수현황 - 접수 취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 후 접수 취소

     입금 완료 후 접수 완료 되면 [마이페이지 접수현황 환불 요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청하는 계좌 정보를 기재하시면 2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 취소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의 환불 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 후 취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만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취소 신청 기간 : 접수일부터 시험 전일까지

    ② 취소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접수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교육 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기간 내 취소 : 접수료 전액 환불

    ② 접수기간 이후 취소  

    1. 1차 취소신청 기간 : 시험일 4일 전까지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2. 2차 취소신청 기간 : 1차 취소신청기간 이후

       - 환불 금액 없음

     , ②항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개인 은행 계좌로 접수마감 일자 기준 2주 이내에 입금한다.

     

     

  •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경우 이외에 개인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4 [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접수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1.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험 진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회사에 의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3.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회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군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 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직계가족의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6.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7.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자료 제출

     8.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9.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0. 국내 연수 (,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1.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접수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4 ~ 11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교육일 이후 7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각 항목 교육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해당 회차 교육 종료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및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