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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관련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은 정기정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설물에 대하여 제 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주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공공관리주체, 민간관리주체)

점검구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필요 시)

점검대상

  • 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호텔, 종합병원,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 교량 및 터널
    • 50m 이상인 한 경간교량 또는 연장 100m 이상 교량
    • 500m 이상인 지방도 및 터널
  •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1일 최대처리 500톤 이상의 하수처리장
  • 항만시설
    • 1만톤 이상의 계류시설
  • 옹벽 및 절토사면
    • 옹벽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상
    • 토사면 높이 50m 이상, 연장 200m 이상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외 시설물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비고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준공,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 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보고사항

  • 유지관리계획 :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진단 결과 : 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1종 및 2종 시설물의 범위 확대(밑줄 친 부분 : 2016. 1. 1. 부터 시행)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
  • 갑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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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 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4.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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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다중 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ㆍ일반철도역사ㆍ공항청사ㆍ항만여객 터미널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마. 배수펌프장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 펌프장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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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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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