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스템컨설팅

연구실안전진단

연구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위한 것으로 연구실의 안전확보와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연구ㆍ개발활동 활성화의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별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안전점검 결과 불안전 지적 사항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설계하여 효율적인 안전환경 개선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연구(실험)실의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및 관련법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지침(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로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 대상 연구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 국ㆍ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또는 특정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등
    *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이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절차

  1. 각 분야 별 잠재  위험성 파악

  2. 현장교정

  3. 시공 및 관리방안 제안

  4. 사후관리

정밀안전진단 주요 항목

  • 전기안전분야
  • 소방안전분야
  • 위생안전분야
  • 일반안전분야
  • 화공안전분야
  • 기계안전분야
  • 가스안전분야
  • 생물안전분야

컨설팅 주요 항목

  • 전기, 소방, 화공, 기계,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 수립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물 저장소의 적정성 검토
  • 안전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사전 조치
  • 기타 안전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