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시스템컨설팅

제도 및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근거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근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위탁관리 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의 의미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
  • 위반 시 벌칙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관리 위탁대상

  • 안전관리자 위탁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영별표3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용 사업장
  • 안전컨설팅 사업장
    법적 안전관리자의 선임 유ㆍ무 및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장 및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절차

안전관리 위탁업무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실시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욜한 점검 및 개선 대책 제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지도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지도 (수시)
  • 보호구 적격품의 선정 및 착용 지도 (수시)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연 1회, 수시)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요구 시)
  • 산업재해조사 원인조사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 지도 (재해 발생 시)
  • 사업장 안전교육 사항 및 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지도
  •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지도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관리 위탁효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면제
  • 안전 관리 직ㆍ간접 인건비의 절약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 가능
  • 동종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 제시